Notices
중요한 관련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공고를 게재합니다.
We publish official notices to communicate important corporate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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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LEAGUER GLOBAL Co. Ltd.
Number. +82) 2. 2138. 5281
E-mail. 5281@seouleaguer.net
Address.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43, 709호 (구로동 지하이시티)
사업자등록번호. 139-81-12555
주식(액면)병합으로 인한 공고
당 회사는 2026년 3월 27일 개최한 정기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다음과 같이 주식(액면)병합을 결의한 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의거, 2026년 4월 16일(주식병합기준일, 주식병합효력발생일) 당사의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식 5주가 액면금액 2,500원의 보통주식 1주로 병합됨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병합의 목적 : 주가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
2. 병합의 방법 :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5주를 액면가 2,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
3. 주식병합 일정
4. 기타사항
2026년 03월 27일
주식회사 코스리거글로벌 (구, 주식회사 서울리거)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43, 709호 (구로동, 지하이시티)
대표이사 이 재 규 (직인생략)
안녕하십니까.
(주)서울리거 제35기(2025년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첨부파일]
(주)서울리거_사업보고서 (2025년도).pdf
(주)서울리거_감사보고서(별도)(25.12.31).pdf
(주)서울리거_감사보고서(연결)(25.12.31).pdf
[서울리거]사업보고서(2026.03.18).pdf
1176KB[서울리거]감사보고서(2026.03.18).pdf
483KB[서울리거]연결감사보고서(2026.03.18).pdf
514KB주주총회 소집공고
(제35기 정기)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 정관 제18조에 의거하여 제35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2026년 03월 27일(금) 오전 10시 00분
2. 장 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43, 4층(408호) 회의실(구로동, 지하이시티)
3. 회의 목적 사항
1) 보고 사항
내부감사의 감사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영업보고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2)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제35기(2025.01.01~2025.12.31) 별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주식(액면) 병합의 승인의 건 (특별결의)
제3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특별결의)
- 상호변경(주식회사 코스리거글로벌 로 변경)
- 공고방법의 변경
- 사업목적 일부 삭제
- 발행할주식 총수 변경
- 주당 액면금액 변경
- 상법 개정사항 반영
제4호 의안 : 사내이사 홍제윤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상근 감사 신성철 선임의 건
제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7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단, 상기 제1호 의안은 「상법 제449조의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및 「회사 정관 제49조 제6항」에 의거하여 감사인의 의견이 적정이고 감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 이전에 별도의 기일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주주총회의 보고사항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 및 상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경영참고사항 등을 회사 본점 및 명의개서대행기관(한국예탁결제원),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금번 제35기 정기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과 의결 정족수 확보를 위하여 상법 제368조의4 제 1항에 의거하여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를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해당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시스템
-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6년 03월 17일(화) 오전 9시 ~ 2026년 03월 26일(목) 17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전자투표 방법
-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인 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방법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의 수정 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신분증
- 대리행사: 위임장(주주 인감증명서 첨부), 대리인 신분증 사본
7. 기타사항
회사 정관 제20조 제2항에 의거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통지는 본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를 갈음 합니다.
2026년 03월 10일
주식회사 서울리거
대표이사 이 재 규
(직인 생략)
제35기정기주주총회_참석장 및 위임장.pdf
84KB서울리거_주주총회 소집공고_제35기_안내문(홈페이지).pdf
93KB주식회사 서울리거는 제35기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권리 주주 확정을 위하여
상법 제354조 제4항 및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주주명부 폐쇄기간 및 기준일 설정 공고와 명의개서 정지 기간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 공시일: 2025년 12월 15일(월)
전자 공시 시스템 DART
URL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1215901471
이상.
합 병 보 고 공 고
1. 2025년 05월 12일 주식회사 서울리거(이하 “갑”이라 한다)에서는 상법 제527조의 3(소규모합병)에 의하여 주주총회를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로, 2025년 04월 30일 주식회사 서울리거뷰티(이하 “을”이라 한다)는 임시주주총회결의로 “갑”과 “을”이 합병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2. 위 결의에 의하여 각 회사는 상법 소정의 합병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갑”은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하여 합병보고총회에 갈음하여 2025년 06월 17일 이사회결의와 이 공고로써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갈음하기로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5 년 06 월 17 일
“갑” 주식회사 서울리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33길 9(논현동, 거야빌딩)
대표이사 이 재 규
“을” 주식회사 서울리거뷰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33길 9(논현동)
대표이사 이 재 규
채권자 이의 및 주권 제출 공고
2025년 05월 12일 주식회사 서울리거(이하 “갑”이라 한다)는 ‘상법 제527조의 3(소규모합병)’에 의하여 주주총회를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로, 2025년 04월 30일 주식회사 서울리거뷰티(이하 “을”이라 한다)는 임시주주총회결의로 “갑”과 “을”이 합병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본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2025년 05월 13일부터 2025년 06월 13일까지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 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와 이에 공고합니다.
2025 년 05 월 13 일
“갑” 주식회사 서울리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33길 9(논현동, 거야빌딩)
대표이사 이 재 규
“을” 주식회사 서울리거뷰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33길 9(논현동)
대표이사 이 재 규
소규모 합병 공고
2025년 04월 09일 (주)서울리거는 (주)서울리거뷰티와의 합병을 결의하고 2025년 04월 10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서울리거는 ‘상법 제527조의 3 소규모합병’에 의거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
1. 합병 방법: (주)서울리거가 (주)서울리거뷰티를 흡수합병
2. 합병 비율: (주)서울리거 : (주)서울리거뷰티 = 1.0000000 : 0.0000000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주)서울리거뷰티
나.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33길 9, 2층(논현동, 거야빌딩)
4. 합병 기일: 2025년 06월 16일
5. (주)서울리거와 (주)서울리거뷰티와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 3 소규모합병’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 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2025년 04월 24일 현재 소유자명세에(주주명부)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합병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에 기재하여 제출
나. 제출기간: 2025년 04월 24일 ~ 05월 09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특별계좌(명부)주주: 2025년 05월 09일까지 (주)서울리거 경영지원부문에 제출 (☎02-2138-5281)
2) 일반계좌(실질)주주: 2025년 05월 07일까지(특별계좌(명부)주주 보다3일전) 거래증권사에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 3 소규모합병’에 의거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마. ‘상법 제527조의 3 소규모합병’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2025년 04월 24일
주식회사 서울리거
대표이사 이재규
소규모합병을 위한 주주확정기준일 공고
주식회사 서울리거는 주식회사 서울리거뷰티와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한 소규모합병을 위하여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2025년 04월 24일(목)을 기준일로 정하며, 기준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소규모합병 반대의 권리가 있음을 이에 공고합니다.
-다 음-
주주확정 기준일: 2025년 04월 24일(목)
2025년 04월 09일(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33길 9
주식회사 서울리거
대표이사 이재규
안녕하십니까.
(주)서울리거 제34기(2024년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첨부파일]
(주)서울리거_사업보고서 (2024년도).pdf
(주)서울리거_감사보고서(별도)(24.12.31).pdf
(주)서울리거_감사보고서(연결)(24.12.3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