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s

중요한 관련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공고를 게재합니다.

We publish official notices to communicate important corporate matters.

관리자


주식(액면)병합으로 인한 공고


당 회사는 2026년 3월 27일 개최한 정기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다음과 같이 주식(액면)병합을 결의한 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의거, 2026년 4월 16일(주식병합기준일, 주식병합효력발생일) 당사의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식 5주가 액면금액 2,500원의 보통주식 1주로 병합됨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병합의 목적 : 주가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

2. 병합의 방법 :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5주를 액면가 2,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

구분병합 전병합 후비고
주식의 종류보통주보통주
1주당 액면가액500원2,500원
발행주식총수86,562,510주17,312,502주
자본금43,281,255,000원43,281,255,000원


3. 주식병합 일정

  • 주주총회 예정일 : 2026년 03월 27일
  • 주식병합 공고 : 2026년 03월 27일 ~ 2026년 04월 13일
  • 구주권제출공고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의하여 면제됨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2026년 04월 14일 ~ 2026년 05월 06일
  • 신주배정기준일(권리배정기준일) : 2026년 04월 15일
  • 신주효력발생일(주식병합기준일) : 2026년 04월 16일
  • 신주권 상장예정일 : 2026년 05월 07일


4. 기타사항

  • 본 주식병합은 자본금 변동이 없는 단순 주식병합임.
  • 주식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수는 신주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함.
  • 주식병합으로 인한 1주 미만의 단주수의 현금지급으로 인해 ‘병합 후 발행주식 총수’는 변경 될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자본금 또한 함께 변경될 수 있음.
  • 주식병합의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및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 등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2026년 03월 27일

주식회사 코스리거글로벌 (구, 주식회사 서울리거)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43, 709호 (구로동, 지하이시티)

대표이사 이 재 규 (직인생략)

관리자

안녕하십니까.

(주)서울리거 제35기(2025년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첨부파일]

(주)서울리거_사업보고서 (2025년도).pdf

(주)서울리거_감사보고서(별도)(25.12.31).pdf

(주)서울리거_감사보고서(연결)(25.12.31).pdf


관리자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35기 정기)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 정관 제18조에 의거하여 제35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2026년 03월 27일(금) 오전 10시 00분


2. 장 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43, 4층(408호) 회의실(구로동, 지하이시티)


3. 회의 목적 사항

     1) 보고 사항

         내부감사의 감사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영업보고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2)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제35기(2025.01.01~2025.12.31) 별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주식(액면) 병합의 승인의 건 (특별결의)

         제3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특별결의)

                           - 상호변경(주식회사 코스리거글로벌 로 변경)

                           - 공고방법의 변경

                           - 사업목적 일부 삭제

                           - 발행할주식 총수 변경

                           - 주당 액면금액 변경

                           - 상법 개정사항 반영

         제4호 의안 : 사내이사 홍제윤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상근 감사 신성철 선임의 건

         제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7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단, 상기 제1호 의안은 「상법 제449조의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및 「회사 정관 제49조 제6항」에 의거하여 감사인의 의견이 적정이고 감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 이전에 별도의 기일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주주총회의 보고사항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 및 상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경영참고사항 등을 회사 본점 및 명의개서대행기관(한국예탁결제원),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금번 제35기 정기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과 의결 정족수 확보를 위하여 상법 제368조의4 제 1항에 의거하여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를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해당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시스템

          -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6년 03월 17일(화) 오전 9시 ~ 2026년 03월 26일(목) 17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전자투표 방법

          -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인 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방법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의 수정 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신분증

- 대리행사: 위임장(주주 인감증명서 첨부), 대리인 신분증 사본


7. 기타사항

회사 정관 제20조 제2항에 의거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통지는 본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를 갈음 합니다.


2026년 03월 10일

주식회사 서울리거

대표이사 이 재 규

(직인 생략)



주식회사 서울리거는 제35기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권리 주주 확정을 위하여

상법 제354조 제4항 및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주주명부 폐쇄기간 및 기준일 설정 공고와 명의개서 정지 기간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 공시일: 2025년 12월 15일(월)


전자 공시 시스템 DART

URL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121590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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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합 병 보 고 공 고


1. 2025년 05월 12일 주식회사 서울리거(이하 “갑”이라 한다)에서는 상법 제527조의 3(소규모합병)에 의하여 주주총회를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로, 2025년 04월 30일 주식회사 서울리거뷰티(이하 “을”이라 한다)는 임시주주총회결의로 “갑”과 “을”이 합병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2. 위 결의에 의하여 각 회사는 상법 소정의 합병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갑”은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하여 합병보고총회에 갈음하여 2025년 06월 17일 이사회결의와 이 공고로써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갈음하기로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5 년 06 월 17 일


“갑” 주식회사 서울리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33길 9(논현동, 거야빌딩)

대표이사 이 재 규


“을” 주식회사 서울리거뷰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33길 9(논현동)

대표이사 이 재 규



채권자 이의 및 주권 제출 공고


2025년 05월 12일 주식회사 서울리거(이하 “갑”이라 한다)는 ‘상법 제527조의 3(소규모합병)’에 의하여 주주총회를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로, 2025년 04월 30일 주식회사 서울리거뷰티(이하 “을”이라 한다)는 임시주주총회결의로 “갑”과 “을”이 합병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본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2025년 05월 13일부터 2025년 06월 13일까지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 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와 이에 공고합니다.


2025 년  05 월  13 일


“갑” 주식회사 서울리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33길 9(논현동, 거야빌딩)

대표이사 이 재 규


“을” 주식회사 서울리거뷰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33길 9(논현동)

대표이사 이 재 규


소규모 합병 공고


2025년 04월 09일 (주)서울리거는 (주)서울리거뷰티와의 합병을 결의하고 2025년 04월 10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서울리거는 ‘상법 제527조의 3 소규모합병’에 의거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

1. 합병 방법: (주)서울리거가 (주)서울리거뷰티를 흡수합병

2. 합병 비율: (주)서울리거 : (주)서울리거뷰티 = 1.0000000 : 0.0000000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주)서울리거뷰티

나.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33길 9, 2층(논현동, 거야빌딩)

4. 합병 기일: 2025년 06월 16일

5. (주)서울리거와 (주)서울리거뷰티와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 3 소규모합병’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 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2025년 04월 24일 현재 소유자명세에(주주명부)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합병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에 기재하여 제출

나. 제출기간: 2025년 04월 24일 ~ 05월 09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특별계좌(명부)주주: 2025년 05월 09일까지 (주)서울리거 경영지원부문에 제출 (☎02-2138-5281)

2) 일반계좌(실질)주주: 2025년 05월 07일까지(특별계좌(명부)주주 보다3일전) 거래증권사에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 3 소규모합병’에 의거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마. ‘상법 제527조의 3 소규모합병’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2025년 04월 24일


주식회사 서울리거

대표이사 이재규


소규모합병을 위한 주주확정기준일 공고

  

주식회사 서울리거는 주식회사 서울리거뷰티와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한 소규모합병을 위하여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2025년 04월 24일(목)을 기준일로 정하며, 기준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소규모합병 반대의 권리가 있음을 이에 공고합니다. 

 

-다 음-


주주확정 기준일: 2025년 04월 24일(목)


 

2025년 04월 09일(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33길 9 

주식회사 서울리거

대표이사 이재규

안녕하십니까.

(주)서울리거 제34기(2024년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첨부파일]

(주)서울리거_사업보고서 (2024년도).pdf

(주)서울리거_감사보고서(별도)(24.12.31).pdf

(주)서울리거_감사보고서(연결)(24.12.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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