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losures
주요 경영 정보를 공시합니다.
We disclose key corporate information in a timely and transparent manner.
| 1. 일시 | 날짜 | 2024-10-17 | |
| 시간 | 10:00 | ||
| 2. 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33길 9 (논현동, 거야빌딩) | ||
| 3. 의안 주요내용 | 제1호 의안 : 사내이사 이재규 선임(연임)의 건 - 사내이사 1인 | ||
|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09-10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주주총회 구분 | 임시주주총회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
| ※관련공시 | - | ||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이재규 | 1969-10 | 3 | 재선임 | (현) (주)서울리거 대표이사 (전) 칸서스자산운용(주) PEF팀 (전) 케이티비네트워크(주) 기업투자사업팀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9월 10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서울리거 | |
| 대 표 이 사 : | 이재규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33길 9 (논현동, 거야빌딩) | |
| (전 화) 02-2138-5281 | ||
| (홈페이지)http://www.seouleaguer.net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상무 | (성 명) 최용원 |
| (전 화) 02-2138-5281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4,925,371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50,198,343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9,999,998,57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670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717 |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6.6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6.6%할인율을 적용함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 제2항 | ||
| 9. 납입일 | 2024년 10월 11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4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4년 10월 28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9월 10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의무보호예수 1년)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 기준가격의 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 조 제 2 항에 따라 본 신주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 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산정함
- (확정)발행가액의 산정방법 : 상기 방법으로 산정한 기준가격에 할인율 -6.6% 적용하여 산정함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
(2) 상기 일정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 제반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상기사항 이외의 신주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구 분거래량거래대금가중산술
평균주가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3,434,896 | 2,429,681,018 | 707.4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973,739 | 699,466,602 | 718.3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136,797 | 99,188,657 | 725.1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716.9 |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716.9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6.6 | ||
| 발행가액 | 670 |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주권을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7. 상법 제 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회사가 기술도입을 위하여 제휴하는 회사 또는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회사가 장.단기 자금조달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주주이외의 제3자에게 신주를 발 |
| 1. 단기차입내역 | 차입금액(원) | 70,516,480,000 | |
| 자기자본(원) | 26,912,382,591 | ||
| 자기자본대비(%) | 262.0 | ||
| 2. 단기차입금총액 변경내역(원) | 차입전 | 차입후 | |
| -기업어음(원) | - | - | |
| -금융기관 차입(원) | - | - | |
| -당좌차월한도(원) | 3,000,000,000 | 3,000,000,000 | |
| -금융기관외의 자로부터 차입(원) | - | 70,516,480,000 | |
| -사모사채(만기 1년이하)(원) | - | - | |
| -기타차입(원) | - | - | |
| -단기차입금 합계(원) | 3,000,000,000 | 73,516,480,000 | |
| 3. 차입목적 | 투자자금 및 관련 운영자금 확보 | ||
| 4. 차입형태 | 금융기관외의 자(관계회사)로부터 차입 | ||
|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09-09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6.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1.단기차입내역'의 '자기자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현재 기준(2023년말 연결재무제표 자본총계에 현재까지의 자본총계 변동분을 반영)의 연결재무제표 '자본총계' 입니다. 2) 상기 차입전'1.단기차입금내역'의 경우 종전 '단기차입금 증가결정' 공시 당시 마이너스 통장방식의 '차입 한도 설정 금액'으로 금번 공시시 '금융기관 차입'에서'당좌차월한도' 정정합니다. | ||
| ※관련공시 | - | ||
반 기 보 고 서
(제 34 기)
| 사업연도 | 2024년 01월 01일 | 부터 |
| 2024년 06월 30일 | 까지 |
| 금융위원회 | |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 년 8 월 13 일 |
| 제출대상법인 유형 : | 주권상장법인 |
| 면제사유발생 : | 해당사항 없음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서울리거 |
| 대 표 이 사 : | 이 재 규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33길 9 (논현동, 거야빌딩) |
| (전 화)02-2138-5281 | |
| (홈페이지) http://seouleaguer.net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상무 (성 명) 최용원 |
| (전 화)02-2138-5281 |
*서울리거 반기보고서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813001457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주)메디자인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715000363
정 정 신 고 (보고)
| 2024년 07월 15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07.05
| 제출일자 | 문서명 | 비고 |
| 2024.07.05 (금) |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 최초 제출일 |
| 2024.07.08 (월) | [첨부정정] 계획서(계약서) | 합병계약서 날인본 첨부 |
| 2024.07.15(월) | [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 일정변경: 굵은 파란색 |
3. 정정사항

| 종속회사인 | 주식회사 메디자인 |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
| 1. 해산사유 | 지배회사에 흡수합병됨에 따른 해산 사유 발생 | ||
| 2. 해산내용 | (주)서울리거가 (주)메디자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주)서울리거는 존속하고, (주)메디자인은 소멸함. | ||
| 3. 해산사유발생일(결정일) | 2024-07-05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 여부 | -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본 합병은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합병입니다. 2)상기 3.해산사유발생일(결정일)은 (주)메디자인의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기준 입니다. 3)하기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의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은 은 2023년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4)본 합병에 관한 세부사항의 결정 및 집행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 ||
| ※ 관련공시 | 2024-07-05 회사합병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 종속회사명 | (주)메디자인 | 영문 | MEDESIGN Co.,Ltd. |
| - 대표자 | 이재규 | ||
| - 주요사업 | 인테리어, 의료기기 임대업 | ||
| - 주요종속회사 여부 | 해당 | ||
|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 6,414,708,298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 37,389,383,155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 17.15 | ||
| 종속회사인 | 주식회사 메디자인 |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
| 1. 합병방법 | (주)서울리거가 (주)메디자인을 흡수합병 -존속회사:(주)서울리거 -소멸회사:(주)메디자인 | ||||
| 2. 합병목적 | 경영 효율성 제고 | ||||
| 3. 합병비율 | (주)서울리거 : (주)메디자인 = 1.0000000 : 0.0000000 | ||||
| 4. 합병비율 산출근거 | 합병법인인 (주)서울리거는(존속회사) 피합병법인인 (주)메디자인(소멸회사)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시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0으로 산출했습니다. | ||||
|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6.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서울리거 | |||
| 주요사업 | 국내외 MSO 사업, 의약품 도매, 화장품 도소매 | ||||
| 회사와 관계 | 지배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37,389 | 자본금 | 25,099 | |
| 부채총계 | 10,477 | 매출액 | 22,559 | ||
| 자본총계 | 26,912 | 당기순이익 | -3,296 | ||
| 7.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자본금(원) | - | ||||
| 주요사업 | - | ||||
| 8. 합병일정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24-08-08 | |||
| 종료일 | 2024-09-09 | ||||
| 합병기일 | 2024-09-10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24-09-12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9.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소규모합병에 의거한 합병 절차로 진행됩니다. 존속회사 (주)서울리거는 소멸회사인 (주)메디자인의 발행주식총수 100%를 소유하고 있고, 본 합병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없습니다.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07-05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 | ||||
| 11.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
|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추진 중이거나 합병 완료 후 계획 중인 회사구조개편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 |||||
| 1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의 합병이므로 합병 후 존속회사인 (주)서울리거의 자본금 변동은 없습니다. 2)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소규모합병에 의거하여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서울리거 합병 승인 이사회 개최일: 2024년 7월 5일) 3)합병회사(존속회사)인 (주)서울리거는 피합병회사(소멸회사)인 (주)메디자인의 발행주식총수 100%를 소유하고 있고 본 합병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없습니다. 4)상기 '6.합병상대회사'의 '최근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및 하기 '종속회사의 자산총액',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은 은 2023년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5)상기 '8.합병일정'은 관계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고, 합병 당사회사들은 상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 인허가의 지연, 기타 본건 합병 절차의 진행상 필요한 경우 당사자들 대표이사 간의 합의를 통하여 위 일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6)합병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합병계약의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관계법령 또는 회계기준에 위배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병당사회사는 상호 합의하여 합병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7)합병종료보고총회는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하여 공고절차로 갈음할 예정이며, 추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 관련공시 | - | ||||
|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 종속회사명 | 주식회사 메디자인 | 영문 | MEDESIGN Co.,Ltd. |
| - 대표자 | 이재규 | ||
| - 주요사업 | 인테리어,의료기기임대업 | ||
| - 주요종속회사 여부 | 해당 | ||
|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 6,414,708,298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 37,389,383,155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 17.15 | ||
해산사유발생(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주)메디자인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705900636
| 종속회사인 | 주식회사 메디자인 |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
| 1. 해산사유 | 지배회사에 흡수합병됨에 따른 해산 사유 발생 | ||
| 2. 해산내용 | (주)서울리거가 (주)메디자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주)서울리거는 존속하고, (주)메디자인은 소멸함. | ||
| 3. 해산사유발생일(결정일) | 2024-07-05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 여부 | -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본 합병은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합병입니다. 2)상기 3.해산사유발생일(결정일)은 (주)메디자인의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기준 입니다. 3)하기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의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은 은 2023년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4)본 합병에 관한 세부사항의 결정 및 집행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 ||
| ※ 관련공시 | 2024-07-05 회사합병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 종속회사명 | (주)메디자인 | 영문 | MEDESIGN Co.,Ltd. |
| - 대표자 | 이재규 | ||
| - 주요사업 | 인테리어, 의료기기 임대업 | ||
| - 주요종속회사 여부 | 해당 | ||
|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 6,414,708,298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 37,389,383,155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 17.15 | ||
회사합병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주)메디자인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705900631
| 종속회사인 | 주식회사 메디자인 |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
| 1. 합병방법 | (주)서울리거가 (주)메디자인을 흡수합병 -존속회사:(주)서울리거 -소멸회사:(주)메디자인 | ||||
| 2. 합병목적 | 경영 효율성 제고 | ||||
| 3. 합병비율 | (주)서울리거 : (주)메디자인 = 1.0000000 : 0.0000000 | ||||
| 4. 합병비율 산출근거 | 합병법인인 (주)서울리거는(존속회사) 피합병법인인 (주)메디자인(소멸회사)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시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0으로 산출했습니다. | ||||
|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6.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서울리거 | |||
| 주요사업 | 국내외 MSO 사업, 의약품 도매, 화장품 도소매 | ||||
| 회사와 관계 | 지배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37,389 | 자본금 | 25,099 | |
| 부채총계 | 10,477 | 매출액 | 22,559 | ||
| 자본총계 | 26,912 | 당기순이익 | -3,296 | ||
| 7.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자본금(원) | - | ||||
| 주요사업 | - | ||||
| 8. 합병일정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24-08-08 | |||
| 종료일 | 2024-09-09 | ||||
| 합병기일 | 2024-09-10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24-09-12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9.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소규모합병에 의거한 합병 절차로 진행됩니다. 존속회사 (주)서울리거는 소멸회사인 (주)메디자인의 발행주식총수 100%를 소유하고 있고, 본 합병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없습니다.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07-05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 | ||||
| 11.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
|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추진 중이거나 합병 완료 후 계획 중인 회사구조개편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 |||||
| 1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의 합병이므로 합병 후 존속회사인 (주)서울리거의 자본금 변동은 없습니다. 2)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소규모합병에 의거하여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서울리거 합병 승인 이사회 개최일: 2024년 7월 5일) 3)합병회사(존속회사)인 (주)서울리거는 피합병회사(소멸회사)인 (주)메디자인의 발행주식총수 100%를 소유하고 있고 본 합병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없습니다. 4)상기 '6.합병상대회사'의 '최근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및 하기 '종속회사의 자산총액',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은 은 2023년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5)상기 '8.합병일정'은 관계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고, 합병 당사회사들은 상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 인허가의 지연, 기타 본건 합병 절차의 진행상 필요한 경우 당사자들 대표이사 간의 합의를 통하여 위 일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6)합병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합병계약의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관계법령 또는 회계기준에 위배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병당사회사는 상호 합의하여 합병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7)합병종료보고총회는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하여 공고절차로 갈음할 예정이며, 추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 관련공시 | - | ||||
|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 종속회사명 | 주식회사 메디자인 | 영문 | MEDESIGN Co.,Ltd. |
| - 대표자 | 이재규 | ||
| - 주요사업 | 인테리어,의료기기임대업 | ||
| - 주요종속회사 여부 | 해당 | ||
|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 6,414,708,298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 37,389,383,155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 17.15 | ||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주)에스엘프라퍼티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705000589
회사 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주)서울리거가 (주)에스엘프라퍼티를 흡수합병 -합병회사(존속회사): (주)서울리거 -피합병회사(소멸회사): (주)에스엘프라퍼티(비상장법인) | ||||||||
| - 합병형태 | 소규모합병 | ||||||||
| 2. 합병목적 | 경영 합리화 및 효율성 제고 | ||||||||
|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서울리거는 (주)에스엘프라퍼티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본 합병 완료시, (주)서울리거는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있게 되며, 피합병법인인 (주)에스엘프라퍼티는 합병 후 소멸됩니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 비율은 1.0000000 : 0.0000000으로 흡수 합병하며, 본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되므로, (주)서울리거의 경영권 변동 또는 최대주주 변경은 없습니다. -피합병법인 (주)에스엘프라퍼티(소멸회사)의 합병 기일 현재 보유 중인 자산, 부채 및 권리 의무 관계 일체를 추가 절차나 계약 없이 (주)서울리거가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2) 회사의 재무, 영업에 미치는 영향 본 합병은 연결 실체 관점에서 합병 후 존속회사인 (주)서울리거의 재무 및 영업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본 합병을 통하여 신속한 의사결정과 자원의 최적화로 경영 합리화 및 효율성 극대화로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
| 4. 합병비율 | (주서울리거 : (주)에스엘프라퍼티= 1.0000000 : 0.0000000 | ||||||||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 |||||||||
| 기업인수목적회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합병신주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의 배수 | - | ||||||||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 합병회사인 (주)서울리거는 피합병회사인 (주)에스엘프라퍼티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시 피합병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 비율을 1.0000000 : 0.0000000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
|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미해당 | |||||||
| - 근거 및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5 제7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합병은 이에 해당되므로 외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미해당 | ||||||||
| 외부평가 기간 | - | ||||||||
| 외부평가 의견 | 미해당 | ||||||||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8.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에스엘프라퍼티 | |||||||
| 주요사업 | 부동산 개발 | ||||||||
| 회사와의 관계 | 자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55,599,940 | 자본금 | 750,000,000 | |||||
| 부채총계 | 0 | 매출액 | 0 | ||||||
| 자본총계 | 55,599,940 | 당기순이익 | -654,194,820 | ||||||
| - 외부감사 여부 | 기관명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견 | - | |||||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 |||||||||
| 대표이사 | - | 설립연월일 | - | ||||||
| 본점소재지 | - | 증권신고서 제출예정일 | - | ||||||
| 9.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 -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신청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0. 합병일정 | 합병계약일 | 2024년 07월 08일 | |||||||
| 주주확정기준일 | 2024년 07월 22일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4년 07월 23일 | |||||||
| 종료일 | 2024년 08월 06일 | ||||||||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24년 08월 08일 | |||||||
| 종료일 | 2024년 09월 09일 | ||||||||
| 합병기일 | 2024년 09월 10일 | ||||||||
| 종료보고 총회일 | 2024년 09월 11일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24년 09월 12일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상법상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바, 합병회사인 (주)서울리거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법 제527조 3의 제5항) | |||||||
| 매수예정가격 |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7월 05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1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