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년 05월 12일 주식회사 서울리거(이하 “갑”이라 한다)에서는 상법 제527조의 3(소규모합병)에 의하여 주주총회를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로, 2025년 04월 30일 주식회사 서울리거뷰티(이하 “을”이라 한다)는 임시주주총회결의로 “갑”과 “을”이 합병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2. 위 결의에 의하여 각 회사는 상법 소정의 합병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갑”은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하여 합병보고총회에 갈음하여 2025년 06월 17일 이사회결의와 이 공고로써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갈음하기로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2일 주식회사 서울리거(이하 “갑”이라 한다)는 ‘상법 제527조의 3(소규모합병)’에 의하여 주주총회를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로, 2025년 04월 30일 주식회사 서울리거뷰티(이하 “을”이라 한다)는 임시주주총회결의로 “갑”과 “을”이 합병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본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2025년 05월 13일부터 2025년 06월 13일까지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 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와 이에 공고합니다.
주식회사 서울리거는 주식회사 서울리거뷰티와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한 소규모합병을 위하여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2025년 04월 24일(목)을 기준일로 정하며, 기준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소규모합병 반대의 권리가 있음을 이에 공고합니다.
당사 정관 제18조에 의거하여 제34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2025년 3월 24일(월) 오전 10시 00분
2. 장 소: (주)서울리거 본점 회의실(서울시 강남구 논현로133길 9, 거야빌딩 지하1층)
3. 회의 목적 사항
1) 보고 사항
가) 내부 감사의 감사보고
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다) 영업보고
2)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제34기(2024.01.01~2024.12.31) 별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단, 상기 제1호 의안은 「상법 제449조의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및 「회사 정관 제49조 제6항」에 의거하여 감사인의 의견이 적정이고 감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 이전에 별도의 기일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주주총회의 보고사항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 및 상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경영참고사항 등을 회사 본점 및 명의개서대행기관(한국예탁결제원),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신분증
- 대리행사: 위임장(주주 인감증명서 첨부), 대리인 신분증 사본
6. 기타사항
회사 정관 제20조 제2항에 의거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통지는 본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를 갈음 합니다.
주식회사 서울리거는 제35기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권리 주주 확정을 위하여, <상법 제354조 제4항> 및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주주명부 폐쇄기간 및 기준일 설정 공고와 명의개서 정지 기간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 공시일: 2025년 12월 15일(월)
전자 공시 시스템 DART 링크 확인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선정
-
합 병 보 고 공 고
1. 2025년 05월 12일 주식회사 서울리거(이하 “갑”이라 한다)에서는 상법 제527조의 3(소규모합병)에 의하여 주주총회를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로, 2025년 04월 30일 주식회사 서울리거뷰티(이하 “을”이라 한다)는 임시주주총회결의로 “갑”과 “을”이 합병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2. 위 결의에 의하여 각 회사는 상법 소정의 합병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갑”은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하여 합병보고총회에 갈음하여 2025년 06월 17일 이사회결의와 이 공고로써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갈음하기로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5 년 06 월 17 일
“갑” 주식회사 서울리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33길 9(논현동, 거야빌딩)
대표이사 이 재 규
“을” 주식회사 서울리거뷰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33길 9(논현동)
대표이사 이 재 규
채권자 이의 및 주권 제출 공고
2025년 05월 12일 주식회사 서울리거(이하 “갑”이라 한다)는 ‘상법 제527조의 3(소규모합병)’에 의하여 주주총회를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로, 2025년 04월 30일 주식회사 서울리거뷰티(이하 “을”이라 한다)는 임시주주총회결의로 “갑”과 “을”이 합병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본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2025년 05월 13일부터 2025년 06월 13일까지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 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와 이에 공고합니다.
2025 년 05 월 13 일
“갑” 주식회사 서울리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33길 9(논현동, 거야빌딩)
대표이사 이 재 규
“을” 주식회사 서울리거뷰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33길 9(논현동)
대표이사 이 재 규
소규모 합병 공고
2025년 04월 09일 (주)서울리거는 (주)서울리거뷰티와의 합병을 결의하고 2025년 04월 10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서울리거는 ‘상법 제527조의 3 소규모합병’에 의거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래 -
1. 합병 방법: (주)서울리거가 (주)서울리거뷰티를 흡수합병
2. 합병 비율: (주)서울리거 : (주)서울리거뷰티 = 1.0000000 : 0.0000000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주)서울리거뷰티
나.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33길 9, 2층(논현동, 거야빌딩)
4. 합병 기일: 2025년 06월 16일
5. (주)서울리거와 (주)서울리거뷰티와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 3 소규모합병’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 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2025년 04월 24일 현재 소유자명세에(주주명부)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합병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에 기재하여 제출
나. 제출기간: 2025년 04월 24일 ~ 05월 09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특별계좌(명부)주주: 2025년 05월 09일까지 (주)서울리거 경영지원부문에 제출 (☎02-2138-5281)
2) 일반계좌(실질)주주: 2025년 05월 07일까지(특별계좌(명부)주주 보다3일전) 거래증권사에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 3 소규모합병’에 의거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마. ‘상법 제527조의 3 소규모합병’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2025년 04월 24일
주식회사 서울리거
대표이사 이재규
소규모합병을 위한 주주확정기준일 공고
주식회사 서울리거는 주식회사 서울리거뷰티와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한 소규모합병을 위하여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2025년 04월 24일(목)을 기준일로 정하며, 기준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소규모합병 반대의 권리가 있음을 이에 공고합니다.
- 다 음 -
주주확정 기준일: 2025년 04월 24일(목)
2025년 04월 09일(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33길 9
주식회사 서울리거
대표이사 이재규
안녕하십니까.
(주)서울리거 제34기(2024년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첨부파일]
(주)서울리거_사업보고서(2024년도).pdf
1509KB(주)서울리거_감사보고서(별도)(2024.12.31).pdf
2510KB(주)서울리거_감사보고서(연결)(2024.12.31).pdf
2538KB주주총회 소집공고
(제34기 정기)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 정관 제18조에 의거하여 제34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2025년 3월 24일(월) 오전 10시 00분
2. 장 소: (주)서울리거 본점 회의실(서울시 강남구 논현로133길 9, 거야빌딩 지하1층)
3. 회의 목적 사항
1) 보고 사항
가) 내부 감사의 감사보고
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다) 영업보고
2)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제34기(2024.01.01~2024.12.31) 별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단, 상기 제1호 의안은 「상법 제449조의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및 「회사 정관 제49조 제6항」에 의거하여 감사인의 의견이 적정이고 감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 이전에 별도의 기일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주주총회의 보고사항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 및 상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경영참고사항 등을 회사 본점 및 명의개서대행기관(한국예탁결제원),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신분증
- 대리행사: 위임장(주주 인감증명서 첨부), 대리인 신분증 사본
6. 기타사항
회사 정관 제20조 제2항에 의거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통지는 본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를 갈음 합니다.
2025년 03월 07일
주식회사 서울리거
대표이사 이 재 규
(직인 생략)
(정정)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공고
주식회사 서울리거는 2024년 09월 10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승인 건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 이사회(2024년 10월 10일 및 2024년 12월 10일 이사회 포함)에서 일정 등의 변경 사항을 결의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1. 금번 변경 사항 (2024년 12월 31일)
1) 2024년 9월 10일 최초 의결과 2024년 10월 10일 및 2024년 12월 10일 변경 의결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건의 일정 및 내용 변경
유상증자 금액
총 100억원(9,999,998,570원)
- ㈜세심 : 40억원
- ㈜런처스 : 30억원
- 제이든앤컴퍼니(유) : 30억원
총 200억원(19,999,996,500원)
- ㈜세심 : 120억원
- ㈜런처스 : 11억원
- 제이든앤컴퍼니(유) : 12.2억원
- ㈜인터미션 : 10.5억원
- 이재규 : 8.3억원
- 김미혜 : 9.5억원
- 정기훈 : 9.5억원
- 홍제윤 : 9.5억원
- 홍희정 : 9.5억원* 유상증자 변경의 사유 : 유상증자 금액 및 참여자 변경 등에 따른 변경
2) 상기의 일정 및 내용 변경 이외의 변경 사항 없음
2. 2차 변경 사항 (2024년 12월 10일)
1) 2024년 9월 10일 최초 의결과 2024년 10월 10일 변경 의결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건의 일정 변경
* 납입일 변경의 사유 : 대내외 투자집행 일정의 지연 등에 따른 납입일의 변경
2) 상기의 일정 변경 이외의 변경 사항 없음
3. 1차 변경 사항 (2024년 10월 10일)
1) 2024년 09월 10일 결의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승인 건에 대하여 일정 등 변경
우리은행 신사동금융센터점
우리은행 신사동프리미엄금융센터
* 납입일 변경의 사유 : 대내외 투자집행 일정의 지연 등에 따른 납입일의 변경
2) 상기의 일정 변경 이외의 변경 사항 없음
4. 최초 의결사항 (2024년 09월 10일)
-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14,925,371주
- 신주의 발행가격 : 1주당 금 670원 (1주당 액면가 금 500원)
- 총 납입금액 : 금 9,999,998,570원
- 신주의 청약일 및 주금 납입일 : 2024년 10월 11일
- 주금 납입은행 : 우리은행 신사동금융센터점
- 신주권 상장 예정일 : 2024년 10월 28일
- 신주의 인수방법 : 정관 제10조에 따른 제3자 배정
- 유상증자 참여자 : ㈜세심, ㈜런처스, 제이든앤컴퍼니(유)
- 기타 :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2024년 12월 31일
주식회사 서울리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33길 9 (논현동, 거야빌딩)
대표이사 이재규 (직인생략)
주식회사 서울리거는 제34기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권리 주주 확정을 위하여
상법 제354조 제4항 및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주주명부 폐쇄기간 및 기준일 설정 공고와 명의개서 정지 기간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 공시일: 2024년 12월 13일(금)
전자 공시 시스템 DART
URL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1213900852
이상.
(정정)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공고
주식회사 서울리거는 2024년 09월 10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승인 건에 대하여 2024년 12월 10일 이사회(2024년 10월 10일 이사회 포함)에서 일정 등의 변경 사항을 결의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1. 금번 변경 사항 (2024년 12월 10일)
1) 2024년 9월 10일 최초 의결과 2024년 10월 10일 변경 의결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건의 일정 변경
* 납입일 변경의 사유 : 대내외 투자집행 일정의 지연 등에 따른 납입일의 변경
2) 상기의 일정 변경 이외의 변경 사항 없음
2. 1차 변경 사항 (2024년 10월 10일)
1) 2024년 09월 10일 결의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승인 건에 대하여 일정 등 변경
우리은행 신사동금융센터점
우리은행 신사동프리미엄금융센터
* 납입일 변경의 사유 : 대내외 투자집행 일정의 지연 등에 따른 납입일의 변경
2) 상기의 일정 변경 이외의 변경 사항 없음
3. 최초 의결사항 (2024년 09월 10일)
-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14,925,371주
- 신주의 발행가격 : 1주당 금 670원 (1주당 액면가 금 500원)
- 총 납입금액 : 금 9,999,998,570원
- 신주의 청약일 및 주금 납입일 : 2024년 10월 11일
- 주금 납입은행 : 우리은행 신사동금융센터점
- 신주권 상장 예정일 : 2024년 10월 28일
- 신주의 인수방법 : 정관 제10조에 따른 제3자 배정
- 유상증자 참여자 : ㈜세심, ㈜런처스, 제이든앤컴퍼니(유)
- 기타 :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2024년 12월 10일
주식회사 서울리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33길 9 (논현동, 거야빌딩)
대표이사 이재규 (직인생략)